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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랜할인 프로모션

플랜할인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!

  • 할인받은 금액은
    이용대금에서 차감돼요

  • 목표금액만큼 카드 이용 시
    플랜할인 혜택이
    자동 적용돼요

  • 목표금액만큼 카드 이용을
    못해도 청구금액은
    무이자에요

  • 목표금액 달성

    • 1회차 목표 기간: 신청 다음날~다음 달 말일
    • 2회차부터 매달 1일~말일
    • 목표금액에 포함되는 이용금액: 목표 기간 동안 이용한 신용카드 국내외 일시불 결제 및 유이자 할부 합산 금액(가족카드 이용금액 포함)
    • 단, 무이자 할부, 세금, 아파트 관리비, 도시가스비, 부동산 임대료 등 일부 결제 건은 목표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
    목표금액 합산 제외 대상

    • 1) 기본 제외 항목

      무이자할부, 국세, 지방세, 대학등록금, 상품권/선불카드/기프트카드/포인트 충전 및 구매, 과태료, 오토캐시백, 오토할부, 초중고교 납입금, 카드론, 현금서비스, 연회비, 이자 및 각종 수수료

    • 2) 자동납부 안 할 경우 제외 (자동납부 시 목표금액에 합산)

      아파트관리비, 도시가스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부동산임대료

  • 목표금액 미달성

    • 목표금액만큼 이용하지 못한 달은 할인받은 한 달분 금액이 다음 달에 무이자로 청구됩니다.
      • 목표금액 미달 시 청구금액 = 할인받은 금액 ÷ 플랜기간 개월 수
    할인 금액, 플랜기간, 청구금액을 포함하는 목표금액 미달성 청구금액 안내표
    할인 금액 플랜기간 청구 금액
    3만원 6개월 5천원
    5만원 10개월 5천원
    10만원 20개월 5천원
  • 플랜할인 프로모션 해지

    •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중인 플랜할인은 해지되며 회원님께 지급된 할인 받은 금액은 플랜할인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시불 청구됩니다.
      • 2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
      • 롯데카드 앱이나 웹, 고객센터(1588-8100)를 통해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    • 롯데카드 회원 탈회하는 경우

   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본 프로모션 신청하신 경우 결제하신 매출을 취소하더라도 프로모션은 유지되며, 롯데카드 홈페이지(모바일)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프로모션 해지가 가능합니다.

    플랜할인 신청일부터 신청 다음 달 10일 전에 해지하시면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.

    해지 시 청구금액 예시

    • [할인 받은 금액: 30,000원 / 목표 기간: 6개월] 목표달성 2개월 차에 플랜할인 해지할 경우 청구금액: 25,000원
      목표기간 6개월 중 미달성 잔여기간 5개월(2개월차~6개월차)이므로 (30,000원 ÷ 6개월) X 5개월 = 5,000원 X 5개월 = 25,000원
  •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

    • 할인 받은 금액을 결제대금에서 차감해드리고, 정해진 이용기간 동안 매월 목표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프로모션입니다.
    • 할인 받은 금액은 다음 달 이후 이용대금명세서에 ‘미리 입금하신 금액’으로 표기됩니다.
    •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, 플랜할인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청구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없습니다.
  •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고객님의 한도가 목표금액 보다 낮을 경우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 등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해 주세요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E04143호 (2025.03.27~2025.06.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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